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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기간

by 정보저장관리 2020. 9. 27.

직업을 가지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언젠가 퇴사를 걱정해야 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퇴직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업급여의 전반적인 내용과 수급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퇴사후 일을 쉬는 동안에 금전적인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제도입니다. 정확한 정의는 아니지만 이해하기 쉽게 설명 한뜻입니다. 실업급여의 정확한 정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이 실업급여는 퇴사한 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신청자격을 갖춰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직이나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여야 합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꾸준히 구직에 대해 노력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셋째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넷째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 4가지 신청자격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 조건이 갖추어진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해야만 하며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통해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다음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한 후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고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을 받으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급금액은 최저임금의 90%였지만 80%로 하양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기간 등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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